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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안내

대형견인(트레일러)

견인형 특수 자동차 (트레일러, 추레라)

19세 이상으로 면허경력 1년이면 가능합니다.

입학절차

상담 신청하기
취득자격
  • 19세 이상
  • 1종보통 또는 2종보통을 취득한지 1년 경과된 자
입학준비물
  • 운전면허증(취소되신 분은 주민등록증)
  • 대형견인면허 신체검사원서 (국가면허시험장 - 여권용 사진 2매 필요)
  • 운전경력증명서 (경찰서 민원실 - 전체기간으로 발급)
  • 여권용 사진 1매(국가면허시험장 - 면허발급 시 필요)
  • 신체검사원서 (대형소지자면제)
입학절차
  • 면허취득 절차 안내
  • 수강료 납부(현금, 카드 동일)
  • 지문등록(본인확인 및 출석체크용 - 대리출석은 안됩니다.)
  • 예약된 교육수강 후 자체시험
  • 면허증 발급

면허취득 절차

학과수강 (3시간 의무)

학과시험을 합격했어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수강방법
학과교육 3시간은 하루에 모두 수강가능
강의실
학원 학과강의실에서 수강
출석체크
수강시작시 체크, 매 교시 끌날 때 마다 체크
학과시험 (면허소지자 면제)

면허소지자는 면제입니다.

장내기능 (10시간 예약제)
수강내용
수강내용 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 신호교차로, 경사로, 좌·우 회전, T자 코스, 가속구간
출석체크
수강 시작시 / 종료시 체크
장내기능시험 (학원자체시험)
접수방법
연습 끝나자마자 자동 접수
시험일시
당일시험 가능
재응시
불합격시 3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접수는 당일가능)
응시제한
학과교육, 기능교육 미수강자는 응시 불가
출석체크
시험 시작전 체크

장내기능 시험

대형견인 면허 장내기능 코스를 직접확인하세요. 매일 자체 시험으로 교육 이수 후 당일 시험 가능하며 합격률 또한 좋습니다.

피 견인차 연결

연결방법이 미숙하거나 또는 연결시간 5분초과시마다 (-10점)

기본 주행 등

지정시간 3분 초과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시마다 (-10점)

피 견인차 분리

분리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초과시마다 (-10점)

합격기준

항목별 채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출발지시를 알고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후진)하지 못한 때
  •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