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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안내

1, 2보통 면허 취소 후 재취득자

1종보통·2종보통 쉬운 도로주행 자체시험 코스

장내기능까지는 어디든 비슷하지만 도로주행은 모두 다릅니다. OK자동차학원은 쉬운 도로주행 시험코스에서 자체시험을 실시합니다.

  • 1종보통

    15인승 이하, 12톤 미만까지 운전가능

  • 2종보통

    9인승 이하, 4톤 미만 운전가능

입학절차

상담 신청하기
취득자격
  • 정해진 취소된 기간 경과된 자
  •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 모두 납부한 자
입학준비물
  • 주민등록증
  • 여권용사진 3매
  • 학과합격원서(학과시험을 보신분)
입학절차
  • 면허취득 절차 안내
  • 수강료 납부(현금, 카드 동일)
  • 지문등록(본인확인 및 출석체크용 - 대리출석은 안됩니다.)
  • 예약된 교육수강 후 자체시험
  • 면허증 발급

면허취득 절차

학과수강 (1시간)

학과시험을 합격했어도 이수해야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수강방법
학과교육 1시간은 하루에 모두 수강가능
강의실
학원 학과강의실에서 수강
출석체크
수강시작시 체크, 매 교시 끌날 때 마다 체크
학과시험 (면허소지자 면제)
응시장소
국가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합니다.
시험시간
국가면허시험장 (평일 오전 09:00 ~ 오후 6:00) 5시까지 접수
합격기준
1종 70점 이상, 2종 60점 이상
시험방법
빈자리(컴퓨터)에서 바로시작, 시험이 끝남과 동시에 합격 여부 확인
장내기능 (1시간)
수강내용
수강내용 운전장치 조작, 차로준수, 신호교차로, 경사로, 좌·우 회전, T자 코스, 가속구간
출석체크
수강 시작시 / 종료시 체크
장내기능시험 (학원자체시험)
접수방법
연습 끝나자마자 자동 접수
시험일시
1시간 교육후 바로시험 (연습했던 차량으로)
재응시
불합격시 3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접수는 당일가능)
응시제한
학과교육, 기능교육 미수강자는 응시 불가
출석체크
시험 시작전 체크
도로주행 (6시간 예약제)
수강제한
장내기능 시험 합격자에 한해 수강 가능
수강시간
하루 최대 4시간 수강가능 (2시간/4시간 이틀 또는 3시간씩 2번)
출석체크
수강 시작시 / 종료시 체크 (본인차량 절대 불가능)
도로주행시험 (학원자체시험)
접수방법
연습 끝나자마자 자동 접수
시험일시
도로주행교육 이수 후 즉시 시험
재응시
불합격시 3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접수는 당일가능)
응시제한
장내기능 미합격자 응시 불가
합격기준
합격시 합격증 및 수료증 바로발급 - 면허시험장으로 가셔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사진필수)
시험시간
매시간 즉시 시험 가능
출석체크
시험 시작전 체크

장내기능 시험

매일 자체 시험으로 교육 이수 후 당일 시험 가능!

기본조작
  • ① 기어변속 - 5점
  • ② 전조등 조작 - 5점
  • ③ 방향지시등 조작 - 5점
  • ④ 앞유리창닦이기 - 5점
  • ※ 4개 시험항목은 무작위로 일부 항목만 평가한다.
기본 주행 등
  • ① 차로 준수 - 15점
  • ②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점
  • ③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점
  • ④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점
  • ⑤ 가속코스 - 10점
  • ⑥ 신호교차로 - 5점
  • ⑦ 직각주차 - 10점
  • ⑧ 방향지시등 작동 - 5점
  • ⑨ 시동상태 유지 - 5점
  • ⑩ 전체 지정시간(지정속도유지) 초과 - 3점
기본 주행 등
  • 80점 이상 시 합격

도로주행 코스

시험안내 및
채점기준
시험코스
  • 총연장 5km 이상
  • 시험항목 운전자세,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직진 및 좌 · 우회전, 진로변경, 평행주차 등 총 87개 채점 항목
합격기준
  • 70점 이상, 시험관이 채점항목에 의한 감점방식으로 테블릿 컴퓨터에 의한 자동채점
실격기준
  • ① 3회 이상 출발불능 또는 응시자가 시험을 포기한 경우
  • ② 5회 이상 ‘클러치 조작 불량으로 인한 엔진정지’,‘급브레이크 사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③ 교통사고 야기한 경우 또는 운전능력부족으로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 ④ 교통사고 예방 및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 지시 · 통제에 불응한 경우
  • 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의무위반한 경우
  • ⑥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 정확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참고사항
  • 연습면허 유효기간 내에 도로주행시험을 합격해야함
  • 재응시 도로주행시험 응시 후 불합격자는 불합격일부터 3일 경과 후에 재응시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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