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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별안내

소형견인(캠핑카)

소형견인 면허 (3톤 이하의 트레일러), 최단 1일 완성

높은 합격률의 소형견인은 2종보통면허와 같은 효력을 발생합니다. 최단 1일만에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입학절차

상담 신청하기
취득자격
  • 19세 이상
  • 1종보통 또는 2종보통을 취득한지 1년 경과된 자
입학준비물
  • 운전면허증(취소되신 분은 주민등록증)
  • 대형신체검사원서 (국가면허시험장)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민원실, 정부24)
  • 여권용 사진 1매(국가면허시험장 - 면허발급 시 필요)
입학절차
  • 면허취득 절차 안내
  • 수강료 납부(현금, 카드 동일)
  • 지문등록(본인확인 및 출석체크용 - 대리출석은 안됩니다.)
  • 예약된 교육수강 후 자체시험
  • 면허증 발급

면허취득 절차

학과수강 (3시간 의무)
수강방법
학과교육 3시간은 하루에 모두 수강가능
분할수강
교시 순서에 상관없이 수강(동일 교시 중복 수강은 안됩니다.)
강의실
학원 학과강의실에서 수강
출석체크
수강시작시 체크, 매 교시 끌날 때 마다 체크
학과시험 (면허소지자 면제)

면허소지자는 면제입니다.

장내기능 (4시간 예약제)
수강내용
시동켜기부터 간단한 주행 (굴절 / 곡선 / 방향전환)까지
출석체크
수강 시작시 / 종료시 체크
장내기능시험 (학원자체시험)
접수방법
연습 끝나자마자 자동 접수
시험일시
당일시험 가능
재응시
불합격시 3일 후부터 재응시 가능 (접수는 당일가능)
응시제한
학과교육, 기능교육 미수강자는 응시 불가
출석체크
시험 시작전 체크

장내기능 시험

소형견인 면허 장내기능 코스를 직접확인하세요. 매일 자체 시험으로 교육 이수 후 당일 시험 가능하며 합격률 또한 좋습니다.

피 견인차 연결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기본 주행 등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방향전환코스 견인 통과

확인선을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3분 초과 시마다 또는 검지선 접촉 시마다 (-10점)

실격기준

항목별 채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인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1. 출발지시를 알고 특별한 사유없이 20초 이내에 출발(후진)하지 못한 때
  • 2. 시험과제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3.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전화
상담